법은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설치자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자리걸음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우리)은 2017년 이후 매월 지리산권 지역주민들과 함께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해오고 있다. 엽구(獵具)는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달가슴곰, 여우, 산양 등 멸종위기 대형포유류 복원사업에서 불법엽구에 의한 피해는 총 28개체(반달가슴곰 18개체, 여우 8개체, 산양 2개체)이며, 그중 9개체가 폐사하였다. 불법엽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총 28개체 중 국립공원 안에서 피해를 입은 개체는 3개체이며, 국립공원 밖에서 피해를 입은 개체는 25개체였다. 그러나 불법엽구설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3회밖에 되지 않았다. 불법엽구설치자를 찾아내기 어렵기도 하지만, 농작물 보호를 위해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한 전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거된 불법엽구는 총 61,182점으로 불법엽구 설치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에서는 1점도 수거되지 않았으며, 인천, 경기, 전남, 제주 등은 연도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보아(인천 2015년 0점/2016년 301점, 경기 2013년 524점/2014년부터 2016년까지 0점, 전남 2013년 243점/2016년 0점, 제주 2016년 0점/2017년 145점) 불법엽구수거량은 수거활동 횟수와 수거인원에 의해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리산권에서는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해당 시군, 지역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 덕에 불법엽구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나온 곳에서 또 나오는 상황이다. 불법엽구설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처벌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한편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이동하여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반달가슴곰 KM 53이 동면하고 있는 수도산-가야산권역에서는 2018년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는데, 성주, 김천에서만 183개의 불법엽구가 수거되었다. 반달가슴곰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수도산-가야산권역에 감사를 전하며, 반달가슴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전(3월말~4월초)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법엽구 의한 멸종위기종의 피해가 계속되고, 불법엽구가 여전히 설치됨에도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은 3년째 4,974백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4,974백만 원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줄 경우, 그간 불법엽구가 발견되지 않은 서울시를 제외한다고 해도 2400만원 밖에 안 되며, 이는 전기울타리 1000m 설치비용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전히 불법엽구가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면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함께 농산촌 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 설치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한다. 또한 반달가슴곰 등에 대한 불법엽구 피해의 89%가 국립공원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다른 한편 정부는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설치자에 대한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농산촌주민들이 불법엽구 대신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말보다 실천으로, 정책과 실질적인 지침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서서히 목숨을 빼앗아가는 올무 등 불법엽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늘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 불법엽구 수거현황 등 참고자료 (8쪽)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물어보기 : 윤주옥 이사(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010-4686-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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