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올무에 걸려 썩어가는 멧돼지, 밀렵도구를 이용한 살상은 허용될 수 없다! |
환경부는 지난 4월 28일 ‘최근 지리산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이하 반달곰) 2마리가 야생상태에서 새끼 반달곰을 최소 3마리 출산했다.’고 밝혔다. 2009년 2마리를 시작으로 매년 출산해서 현재까지 54마리가 자연에서 태어났으며, 이 중 45마리는 야생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9마리 중 6마리는 폐사, 3마리는 자연활동 과정에서 야생성을 잃어 현재 자연학습장에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이하 우리)은 지리산의 식구가 된 새끼 반달곰을 환영하며, 지리산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 또한 지리산에서 태어난 반달곰들은 자연의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갈 것이니, 이들이 자연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존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반달곰을 포함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7일 광양 백운산자락에서 올무에 걸려 썩어가는 멧돼지를 발견하였다. 썩어가는 멧돼지의 목에는 올무가 걸려 있었고,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올무를 걸어놨던 큰 나무가 뿌리 뽑혀 있었다. 올무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멧돼지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니 몹시 두렵고, 참담함에 고개가 숙여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멧돼지가 죽은 그곳에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른 올무가 있었으며, 또 50m도 안 된 곳에 또 다른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3,00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올무 23점을 수거하였다. 우리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이 올무들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이것도 불법이다!) 설치가 아니라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지역은 2018년 6월 14일 반달곰 KM-55가 이동형 올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된 지역과 가까운 곳이고, 지리산의 반달곰이 섬진강을 건너 백운산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의 길이다.
누군가는 멧돼지는 개체수가 많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 잡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잡아도 된다는 것과, 올무와 덫 등으로 잡은 것은 분명 다르다. 올무와 덫은 서서히 목숨을 빼앗는 잔인한 살인도구이다. 야생동물에 대한 잔인한 살상은 그 자체 인간성의 살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장․단기적 대책은 필요하지만, 밀렵도구에 걸려 며칠을 고통 받다가 썩어져서 구더기의 먹이가 되는 식의 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도 분명히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올무 등 불법엽구가 제작되고, 설치되고 있다.
우리는 올무에 걸려 죽은 멧돼지가 또 다른 반달곰 KM-55일 수도 있음을 환기하며, 불법엽구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확대 등의 장․단기 대책 수립 등을 유관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요구한다.
2020년 5월 4일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 물어보기: 윤주옥 이사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010-4686-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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